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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념 NOTE] CBAM 모르면 속수무책, 미리 알고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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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개념 NOTE] CBAM 모르면 속수무책, 미리 알고 대응하자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 - ESG 입니다.

 

오늘은 EU에서 시범 시행이 시작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 이란?   

 

사진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비EU)에서 규제가 엄격한 국가(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10월 1일부로 발효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전환기를 거쳐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U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등이 역내로 들어올 때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비용을 내야 합니다.

 

CBAM은 탄소배출량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문제인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U 역내 수입품에 대해 소위 탄소국경세로도 불리우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수출품에 반영된 탄소가격 차이에 따른 EU 자국제품의 경쟁력 격차를 상쇄하고 실질적으로 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의 상세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회원국이 지정한 관할당국으로부터 승인된 수입업자, 즉 ‘승인신고인’ 만이 EU 역내로 CBAM 적용 대상 상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시범시행 기간(~2025.12.31) 동안에는 승인요건이 면제되고, 보고의무만 준수하면 됩니다.

만약 CBAM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제재가 이루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고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관할당국의 시정요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BAM 시행에 따른 기업과 국가의 대응 방법은?

 

EU의 ETS 탄소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CBAM 대상제품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이 한국 기업에게 큰 부담이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EU의 CBAM 도입으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해 특정 분야의 수입품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등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CBAM 시행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1~25일 국내 제조 중소기업 300개 사를 조사한 결과 78.3%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이중 36%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U에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응답기업 142개 사 중 54.9%는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지 현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의 경우, CBAM 대상제품군의 대EU 수출액 중 약 89.3%를 차지하는 철강이 CBAM 도입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범시행 기간 이후 CBAM 대상제품군이 유기화학물, 플라스틱으로 확대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 있기에 기업과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위 사진은 기업에게 요구되는 CBAM 대응 방안과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CBAM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 계획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국내 기업은 제도 이행에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해 보고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 내에서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는 일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엔 너무나 광범위 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규제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엑셀 수작업 방식이 아닌, 디지털 관리 솔루션을 통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EU에서 시범 시행이 시작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에 대해 대해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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