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경제가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이행할 때, 노동자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와 기후 정의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든 관계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
여기서 ‘경제의 녹색화’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노동조합이 새로운 수질 및 대기 오염 규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로, 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2020년 유럽연합(EU)이 유럽 그린 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EGDIP)을 발표하고,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JTM)’ 정책 추진을 처음 공식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개념은 모든 지역사회, 근로자, 사회 집단 등 사회 전체가 탄소중립 미래를 향한 근본적인 전환에 동참하도록 함으로써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
[탄소중립기본법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내 규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취지에는 모두 동의를 하더라도, 국가와 지역에 따라 인식이 다른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지역사회, 기업에 정의로운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25일, 2050탄소중립의 목표를 수립하는 규정 하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 탄소중립기본법)’을 시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