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실사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CSDDD는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공급망 및 자사 사업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 예방, 완화, 제거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규정이죠. 즉, 공급망 실사는 인권 및 환경과 같은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해당 내용을 보고(공시) 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예) 아동 노동, 노예제, 노동 착취, 오염, 삼림 벌채, 과도한 물 소비, 생태계 훼손 등
알아야 할 EU CSDDD 내용이 뭔가요?
■ 공식 발효는 언제인가요?
CSDDD는 24년 EU 법률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연기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2023년 6월에 EU 입법 절차상의 최종 관문을 통과하였으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작년 9월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 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약 2,000억 원 이상 기업입니다.
CSDDD의 적용 대상은 EU 역내·외 여부, 직원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원청 기업이 CSDDD 적용 대상일 경우, 중소기업 역시 실사 지침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종 협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업은 실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EU 이사회는 향후 영향 평가를 통해 포함 시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죠. 향후 국내외 상황에 따라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자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모회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떠안습니다.
■ CSDDD에서 말하는 '공급망'의 범위가 궁금해요.
초안에서는 기업 가치사슬 내 전체 공급망을 실사하는 방향으로 규정했으나, 최종 합의 내용에서는 *Upstream과 *일부 Downstream만을 공급망 실사 범위로 지정했습니다.
*Upstream: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확보하고 이동시키는 주체 *일부 Downstream: 제품의 유통 또는 재활용을 담당하는 주체 (금융권 제외)
■ 24년 2월, 유럽에서의 CSDDD 현황은 어떤가요?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이미 국내법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한 바,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우려하여 EU 이사회에서 공급망 실사법 표결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보도자료 확인하기)
EU에서 프랑스는, 2017년 가장 먼저 공급망 실사 법률을 시행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공급망 실사법의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공급망 실사 법률 시행 이후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하며 프랑스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상수도 기업 등 7개 기업에 환경오염, 생물 다양성 훼손, 노동자 인권침해 등으로 '공식 경고'를 집행하거나,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는 등 기업에 구체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 경영'이 한시적 캠패인성으로 그치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프랑스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청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작년, 맥도날드 프랑스와 브라질 노조는 아마존 열대 우림 삼림 벌채 및 강제 노동 등에 연루된 공급업체들과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맥도날드에 공식 경고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 어떠한 의무 사항이 있나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위기를 기회로"
ESG 관련 규제는 국내외로 지속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도 CSDDD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규제들보다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및 협력사 거래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기업 관점에서는 부담스러운 리스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공급망 평가 정책을 수립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CSDDD 대비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망 전반의 ESG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까지 하는 작업을 단시간에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리스크를 떠안게 된 기업들이라면 위기를 기회로, 선제 대응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CSDDD 대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산업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슬론 경영 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더 나은 공급망 투명성을 제공하는 회사에 최대 10%까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발견했죠. (관련 논문 읽어보기)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있어 생산지, 성분, 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처우, 생산 조건 등의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며 보다 분별력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전 공급망 관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CSDDD 규제에 대처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기업 이미지 재고는 물론, 기업의 이익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등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응원하는 i-ES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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