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이슈 NOTE - F&B] 2024년부터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규칙이? 발등에 불 떨어진 식음료 산업계의 동향과 미래
-
식음료 산업의 ESG 트렌드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적용 시기 및 대응 현황
안녕하세요, 기업관점에서 ESG 대응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모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응원하는 i - ESG 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시행 예정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 식음료 산업에서 강조되는 ESG 문제
식음료 산업은 ESG 측면에서 정부와 소비자들로부터 규제와 개선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식음료 산업의 주요 ESG 이슈는 크게 공급망과 제조과정, 그리고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이슈와 소비자 및 공급망과 연결되는 사회적 이슈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 고갈과 생물다양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물과 농업 생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활용하는 기업은 물과 생물 다양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문제의 심화로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중이며, 포장재와 음식 폐기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니셔티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니셔티브 10X20X30
10개 이상의 전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가 각각 최소 20개 이상의 공급업체와 함께 참여해 2030년까지 식품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은 월마트, 테스코 등 유통업체와 200여 개의 공급업체
| 식음료 산업의 트렌드, 비건
최근 기존의 동물성 제품보다 흔히 ‘비건 제품’, 지속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식물성 대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고객 선호도의 변화와 환경 문제 해결의 필요에 따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음료 산업은 또한 식품 안전 규정, 노동법, 지속가능성 인증과 같은 국제 규정 및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F&B업계에 속한 기업들은 규정을 준수하고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규제 동향 파악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
| 환경부의 포장 규칙
포장재의 환경성 관리와 환경부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4년 시행
그린피스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78%는 식품 포장재에서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021년에 시행했으며, 해당 기준을 따르지 않는 포장재질 및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된 식품의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과 고객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 제품포장규칙
1. 목적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2. 적용범위 :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3. 제품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 ①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며, 제2항에 따른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중금속의 종류ㆍ농도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제조자등에게 적용할 권장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④ 제조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계란ㆍ메추리알 2.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4.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향한 변화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인 펩시와 코카콜라, P&G 유니레버, 국내업체의 CJ제일제당, 매일유업, ㈜클리오는 2022년 3월에 개최된 UN환경총회(UNEA)에 앞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세제병(유니레버), 양주 종이병(디아지오)등을 선보였으며, CJ제일제당, 풀무원, 롯데제과, 동원그룹은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 및 출시하였습니다. EU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라 유럽의 음료 포장재 생산업체들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소비를 대폭 감축하고 재활용 100%의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재료로 포장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