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식 NOTE] 대세가 된 인권실사, 국내기업들에게 주어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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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ESG 입니다.
요즘 대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거론되면서
‘인권경영’이란 이슈가 뜨거운데요.
ESG 경영의 기본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기업들에게 중요한
인권실사의 개념과 국내외 입법동향을 통해 주요 쟁점 알아보겠습니다.
| 인권실사와 중대재해의 의의
| 국내외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
| 인권 실사법 준비는 어떻게?
| 인권실사와 중대재해의 의의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사회(S) 영역에 있어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강조되며 인권실사를 제도화하는 글로벌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이 여러차례 발생하며 인권실사 관련 이슈로 큰 영향을 받고 사회적 목소리는 기업들 차원의 인권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최근 약 2년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사례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총 456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권실사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를 한 가지 사례로 제시하자면 지난 달 11월 3일에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건’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남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근로자들이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흡입하여 독성 간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을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권실사가 제도화될 수 있는 이행 확보 수단에는 크게 자율적 방식 또는 타율적 방식이 존재합니다. 최근 현황을 살펴보면, 앞서 말한 기소 사건처럼 국가가 법을 시행해 기업이 강제적으로 실사하도록 규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법제화 방향을 바탕으로 국내의 환경 또는 노동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볼 때 국내에서도 급진적인 인권실사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국내외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
‘인권실사’라는 개념의 유래는 사실 2011년 통과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Human Right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UNGPs는 기업들이 인권존중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3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정책을 수립 및 서약
2. 인권실사를 이행
3. 구제 절차를 제공
세계 각국에서 인권 실사법이 발의되었으나, 유엔의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만든 법안의 핵심 프레임워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이 공통적으로 기업들에게 주는 과제로 6가지 단계적 절차를 따라 인권실사체계를 수립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인권책임존중에 대한 선언 및 정책 수립 - 인권위험평가 - 인권 위험의 예방 및 사후 완화조치 - 감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인권실사체계 정보공개 - 피해자의 구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기업들은 스스로 인권위험을 식별한 후에, 이에 대응하고 완화 조치의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실사 의무화 배경
UNGPs의 파급력을 비롯해 OECD 국가들부터 의무적 인권실사가 본격화되었는데, 2017년 프랑스의 인권실사 제도화를 기점으로 법적인 인권경영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실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민단체들이 이를 요구한 후로부터 3개월 이내로 기업이 인권실사를 하지 않을 시 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실사의무화법이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공급망 인권 실사의 범위를 1차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공급망에 인권실사법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독일은 더 나아가 환경실사를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인권실사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022년에는 일본도 “책임 있는 공급망 인권존중 지침(안)”을 만들었고, EU 집행위원회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이라는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으로 유럽연합과 연관된 거래 및 활동을 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더 이상 인권실사 규범화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기업들은 인권실사를 자신의 공급망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사 결과 인권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의 노력 위주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에서 국내기업 대응방안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인권경영 제도화의 첫 발자국을 나섰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권 실사법 준비는 어떻게?
인권 실사를 통한 ESG 인권경영, 기업들은 어떻게 실현하고 있을까요?
위 질문과 관련해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왔습니다.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정신으로 사람존중경영을 실천하는 풀무원
위 사진에서 풀무원은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강화도우리마을에 콩나물 재배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들이 생산한 풀무원 국산콩 무농약 콩나물을 풀무원의 사회공헌 브랜드 로하스투게더 1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풀무원뉴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 ESG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중견기업 최초로 ESG 대상을 수상한 풀무원은 2018년부터 사람존중경영을 선언하고 ‘풀무원 사람존중경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내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인권정책을 수립해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바른 농사를 평생 실천했던 창업주 원경선 원장의 이웃사랑과 생명존중 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풀무원은 이처럼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정신을 계승 및 발전시켜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인권경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풀무원은 창립 이후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실천해온 인권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 ‘사람존중경영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협약에 입각한 국제 인권 및 노동기준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람존중경영 원칙을 제정했습니다.
‘세이프티 퍼스트(safety first)’ 문화를 조성하는 롯데이네오스화학㈜
2021년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기업의 인권실사법 적용 우수사례로 뽑힌 롯데이네오스화학㈜은 지속 가능한 기업의 필수 조건인 건강(H), 안전(S), 환경(E) 분야를 경영 활동의 최우선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이네오스화학은 정밀 화학제품(초산, 초산비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989년 공장건설 단계부터 합작회사인 세계적인 석유기업 BP(브리티시페트롤리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했고, 30여 년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철학 아래 모든 임직원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고용노동부의 ‘무재해 동탑’과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도 수상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먼저, 주기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서약식이 개최되면, 근로자 워크숍에서 직접 선정한 안전준수 원칙, 슬로건을 서약서에 담아 서명합니다. 또, 분임조별로 특성 사고사례 해결방안 등 토의 및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 점심 전 5분간 안전 관련 사내 방송을 듣습니다. 다음은 안전 표어 공모, 사고사례 전시회 등 반기별 1회, 일주일간 전사원이 참여하는 안전강조주간 ‘SAW(Safety Awareness Week)’도 운영을 합니다. 추가로, 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점검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365 카렌다’에 근로자별 모든 점검업무 내용 및 결과 기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전 문화를 형성합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인권실사 적용 범위와 법적 효과 고려가 필요
한국도 곧 마련될 수 있는 인권실사법의안과 관련된 주요 입법사항도 핵심적인 내용은 UNGPs를 따를 것입니다. 기업들은 인권실사의 적용 기준과 인권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노르웨이와 독일의 입법 방식을 롤모델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범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인권실사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회사 규모에 따른 방안을 고려하여 업종이나 사업의 위험성에 따라서 인권실사 의무를 적절히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실사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효과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만큼 기업들에게 그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더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글로벌 인권실사 법제화 동향을 비롯해
주요 쟁점과 대응 방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ESG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법제화 동향으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ESG 지식 노트’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ESG 관리, i-ESG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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