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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영? CSDDD? 국내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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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세한 인권경영 내용도 포함하라 권고하여 받아들여진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직접적인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은 2026년을 기준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 형태로 이루어지는 ESG 공시가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유럽연합등에서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을 들어 적극적인 대비 차원에서 인권 경영을 수립하고, 공시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인권경영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i-ESG가 준비했습니다. 

 

 

인권경영이란 뭔가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인권 경영이란, 지속가능경영 또는 ESG라는 개념과 조금 구별되는 내용으로, "기업이 활동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증진하고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미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권경영, EU CSDDD와의 연관성

 

유럽 공급망 실사법이라고도 불리는 CSDDD는,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기업 스스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입니다. 즉, CSDDD안에 인권경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면 간단하죠. 

 

얼마전 CSDDD의 가결로 인해 앞으로 EU 기업들은 인권보호 책임을 위반한 역외 기업과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외 매출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EU시장 공략이 중요한 국내 기업들은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에서 CSDDD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유럽 관계사로부터 거래 중단과 같은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조치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치 출처: GlobalData

 

CSDDD는 27개국 장관과 유럽의회가 공식 승인한 뒤 발효되며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증 데이터를 확보하는 기간이 최소 n 년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유럽 관계사의 보고 요청이 임박할 닥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ESG 규제와 실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의 목적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인권 관련 이행사항들을 이해관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기업의 인권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 독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받기 해보세요. 

 

5개 영역 주요 보고사항 

 

(1) 인권경영 추진 체계 내용 보고사항

인권정책선언,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및 인권경영 교육과 같은 규정 또는 인권경영 책임자 및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해 서술해야 합니다. 

 

(2) 인권영향평가 관련 보고사항 

인권영향평가 실시과정(평가의 대상, 범위, 기간, 참여방법, 인권영향평가팀 구성) 및 식별된 주요 이슈(중대성 평가를 통해 결정된 인권이슈)를 보고합니다. 

 

(3) 구제절차 관련 보고사항 

구제절차 서술 및 운영성과(구제절차를 통해 접수된 사건 건수 및 내역)를 보고하되,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민감 정보는 절대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인권경영 교육 관련 보고사항 

인권경영 교육 체계 및 교육 운영성과에 대해 보고합니다. 

 

교육 범위

  • 기업과 인권의 이행,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
  • 기관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권기준
  •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등

(5) 종합적 평가, 공개의 원치 및 소통

인권경영의 종합적 평가 및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과정을 설명합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인권 및 환경 리스크와 이미 발생한 침해를 식별, 예방, 완화, 및 제거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험 분석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위험 분석 범위

직접 공급업체 및 자체 사업영역은 정기적으로 위험 분석을 하며, 간접 공급업체는 수시 위험 분석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공급망 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구조, 구매 조직, 공급망 및 경영 관계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이 권장됩니다.

이미지 출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 독일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

 

(2) 위험 분석에 다루는 주제들로는 인권 침해 위험 요소(아동노동, 강제노동, 고용 평등 등)와 환경 침해 위험 요소 (수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유해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3) 위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사법 제3조 2항에 명시된 중대성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를 개발할 때에는 기업의 정기 및 수시 위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결하여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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