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소등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진행된 소등 행사에 참여해 보셨나요? 행사는 지나갔더라도, 같은 날 발표된 기업들에서 더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뉴스가 있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에서 진행된 제4차 회의인데요,
본 회의에 기업들이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구조>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주요 요점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첫째, ESG 공시에 대해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둘째,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국판 공시 기준이 탄생한다 셋째, 과연, 공시 요구 범위에 스콥 3*가 포함 될것인가?
*스콥 3(Scope 3): 제품의 원자재 구매부터 서비스 공급, 사용, 폐기 등 기업 활동의 모든 가치사슬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첫째, ESG 공시에 대해 '기후' 분야부터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에서 공개한 ESG 공시 기준 초안에서는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투자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관련 위험(risk)과 기회(opportunity) 정보 공시에 집중할 수 있겠죠.
(1) 기업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관리자 또는 담당자입니다. ESG에서 G, 즉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집중하여 관리/감독할 의사결정자와 의사결정 과정, 통제와 절차, 관련 경영진 등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이러한 정보를 공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어떠한 구성원들이 기후 분야를 관리할지 정했다면,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 논의가 필요하겠죠? 기후 분야 공시를 위해 포함해야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대응전략입니다.
(3) 담당 관리자와 대응 전략까지 마련됐다면, 실제적인 action을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이 어떻게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관리에는 중대성 이슈 평가(중요성 이슈 평가) 및 우선순위 선택이 포함되겠죠?
(4) 마지막으로, 위험 관리 과정에 들어간 기업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정성/정량적 지표와 목표 수립 및 수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ISSB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국판 공시 기준이 탄생한다
올해 초,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ISSB가 지난해 확정 발표한 ESG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에 한국형 공시 기준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구체적으로 6월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이번 금융위 제4차 회의에서도 공개 초안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글로벌 정합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ISSB 기준과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였다고 밝혔죠.
따라서 한국판 ESG 공시 기준 정립의 근간이 되는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IFRS(국제회계기준재단)과 같은 글로벌 기관발 지침을 살펴야 하죠. ISSB는 IFRS의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위원회입니다.
ISSB의 ESG 공시 기준은 지난 6월 말 확정된 바, 수출 기업이 적극적으로 ISSB의 기준을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IFRS S1(일반)과 S2(기후) 최종안 한글 번역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경영, ESG경영 등에 대한 공시는 EU를 비롯한 영국, 호주, 일본, 미국에서 의무 공시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다수의 국가들이 ISSB기준을 참조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특히 ISSB 기준에 집중하고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공시 기준 범위에 스콥 3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
ESG 공시를 진행할 때 스콥 3(Scope 3), 온실가스 간접 배출도 포함할지 말지는 금융위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알려졌죠? 결론적으로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ESG 공시에서 기후 요인이 기업 가치 사슬에 미칠 영향까지 의무 공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스콥 3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무화 여부 및 도입 시기는 기업들의 의견 수렴 뒤 최종 결정한다고 하네요.
스콥 3 관리가 한국 ESG 공시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온실가스 관리 대응과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탄소 배출을 관리 대상을 꼽자면 주로 대기업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관계사, 협력사까지 모든 가치 사슬 내 탄소 배출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탄소 관리 항목에 대한 공시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확장되면서, 현실적인 탄소 배출 관리 방법을 갈구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공시 개시 시점과 기업들의 대응 준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실제 의무화까지 대략 3년 정도 유예기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효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사슬 내 탄소 배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해야겠습니다.